사진=행정안전부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으로 발의된 첫 번째 탄핵안에 이어 두 번째로, 이번에는 이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불법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옹호한 혐의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안과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상민 장관은 불법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국무회의를 통해 이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심각히 위반했다”며, 그의 탄핵은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이상민 장관의 불법 계엄 모의 혐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이번 탄핵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국회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이 계엄 선포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사전 모의했으며, 국무회의에서 이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지난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 장관의 발언과 행동이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이 장관의 행동은 헌법 질서를 위협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를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계엄 선포는 국가 비상사태에서만 인정되는 헌법적 행위인데, 이를 불법적으로 모의한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장관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으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바 있으며, 당시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안은 가결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하며 이 장관은 직무에 복귀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행정적 책임을 넘어, 계엄 모의와 관련된 헌법 위반 혐의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민주당은 이번 탄핵이 단순한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탄핵소추안을 10일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예정이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며, 이에 따라 이 장관의 운명은 이번 주 내로 결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발의를 강하게 비판하며 “민주당이 또다시 정쟁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탄핵안 발의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명백한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의 행보를 비난했다.
헌법학자 이정민 교수는 “계엄 선포와 같은 중대 사안은 헌법적으로 철저한 절차와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며, “이 장관의 행동이 계엄 모의와 관련됐다면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정치평론가 이현우 교수는 “헌법재판소에서 또다시 기각된다면, 민주당의 정당성도 훼손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민주당의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는 단순히 계엄 혐의 책임 규명을 넘어,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정치적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 그리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가 어떠한 교훈을 남길지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