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무부 제공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월 12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대해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점이 없으며, 자유심증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벗어난 판결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한 증거재판주의와 공소권 남용 여부 등 쟁점에서도 법리적 오해나 판단 누락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조 대표는 실형 2년을 복역하게 되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됐다.
조 대표는 2019년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주요 혐의는 딸 조민 씨의 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행사하고,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제출한 것으로, 이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다. 또한, 딸에게 장학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혐의도 인정됐다.
또한,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일부 유죄로 확정됐다. 조 대표가 유 전 부시장 관련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됐다.
반면, 조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백지신탁하지 않았다는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조 대표가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이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역시 관련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2심에서는 조 대표의 주요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조 대표와 검찰은 각각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존 판결을 확정했다.
조국 대표는 판결 이후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인해 조 대표는 정치적 경력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으며, 향후 정치적 재기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다.
조 대표는 한때 진보 진영의 유력 정치인으로 주목받았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그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적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의 입시 비리, 권력 남용, 그리고 정치적 윤리와 책임 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재점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조국 혁신당은 이번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정치적 탄압의 요소가 없었는지 깊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대한민국 정치와 법조계를 다시 한번 뒤흔들며, 앞으로의 정치적 논쟁과 개혁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