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서울 시내에서 고위험 방사성 물질이 방치된 사례가 있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철저한 대처를 촉구했다.
9일 노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24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방사성 물질 취급 업체가 재건축조합과 법정 다툼 끝에 건물에서 퇴거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 업체는 해당 건물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성 물질을 바로 이전해가지 못했고, 이 건물은 상주 관리 인력이 없이 전기도 차단돼 범죄에 취약한 상태에 한동안 놓여 있었다고 노 의원은 전했다.
해당 방사성 물질은 원안위가 세 차례 안전조치 명령 등을 내린 이후 7월 1일 모두 수거·이전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건물에는 이리듐-192(Ir-192) 방사선원 2개와 폐기된 Ir-192 방사선원 1개 등 3개의 방사성 물질이 보관돼 있었다.
노 의원은 또 지난해 경기도 안양시에서 폐업한 방사성 물질 취급 업체에서도 폐기 직전의 Ir-192 방사선원 60개가 전용 운반 차량에서 방치됐다가 수사를 통해 11개월 만에 수거된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다.
노 의원 측은 "Ir-192 60개 분량이 만약 차폐 없이 외부에 노출된다면 피폭량이 2천880mSv(밀리시버트)로, 해당 피폭량은 인체 조혈 기능 장애를 일으켜 수개월 내 사망할 확률이 50%에 이를 수 있는 수치에 근접한 양"이라고 전했다.
노 의원은 "방사성 물질 방치는 테러로 직결될 수 있는 문제"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원안위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원안위 관계자는 "서울 방배동 업체의 경우 재개발로 인한 분쟁으로 강제집행이 이뤄지면서 발생한 일"이라며 "해당 방사성 물질은 철과 납으로 된 차폐용기에 담겨 있었고 용기와 건물도 잠금장치가 돼 있었으며, 원안위에서 일일점검을 통해 잠금장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저장시설 경계 방사선량을 측정한 결과는 자연방사선 수준으로 피폭 위험은 없었지만, 해당 업체의 건물출입이 차단돼 안전·보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에 원안위가 안전조치 명령을 발령해 업체에서 해당 물질을 이전하도록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안양시 업체와 관련해서는 "해당 방사성 물질은 원안위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통해 소재를 파악해 수거할 수 있었다"며 "발견 당시 잠금 장치된 차폐 용기에 담긴 채로 전용 운반차량 내에 있었지만,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동안 행적과 위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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