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재판부 변경 검토' 요청에 수원법원장 "제척사유 아냐"
    이영주 기자
    입력 2024.10.22 12:23

野 의원들 "'이화영 유죄' 재판부, 무죄추정원칙 반해"…金 "증거 판단 문제"

답변하는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관련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2 utzza@yna.co.kr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변경 검토를 요청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이 사건과 같은 경우) (법관)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답했다.

이날 전현희 의원은 "이 대표 재판을 진행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 신진우 판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이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라고 인정했다"며 "이는 이 대표에게 불리한 심증과 예단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증거나 결정적 변동이 없는 이상 똑같은 판결을 할 가능성이 너무 명확한데, 그렇다면 공소장일본주의의 공정한 재판을 할 의무, 예단을 가지지 않고 재판에 임해야 하는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생각한다"며 "형사11부가 재판을 맡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재배당을) 검토해달라"고 발언했다.

이에 김 법원장은 "종전 사건(이화영 부지사 사건)과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답했다.

이어진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재판부 재배당 고려'를 재차 주문하자 김 법원장은 "해당 사건은 임의로 배당한 게 아니라 전산으로 자동 배당했고 그 과정에서 배당권자의 임의성이 개입한 바 없다"고 답했다.

이어 "관련 법령이나 예규에 공범을 재판하는 경우 제척사유나 배당 제외 사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런 경우 공범을 재판했다는 이유로 특정 재판부를 제외하면 배당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그는 "현 재판부의 확증 편향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상황이 우려된다"는 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질의에는 "구체적인 재판에서 증거 판단에 관한 문제인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 법원장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 양해해달라"고 답했다.

답변하는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관련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2 utzza@yna.co.kr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달 8일 진행한 재판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측이 요청한 재판부 재배당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일치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현 재판부가 심리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명확한 실무상·법률 문헌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이날 김 법원장은 "신진우 판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1심 선고하면서 법정구속 안 했다. 그런데 김 전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보석조건을 위반하고) 사건 관계인과 모여 옥상 파티했다. 보석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장 의원 질의에는 "만약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면 재판부가 적절하게 판단해 조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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