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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환노위, '화재 참사' 아리셀 대표 동행명령 의결…"피해보상 표명 의무"
    입력 2024.10.2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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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2일 공장 화재로 사망자 23명을 낸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을 의결했다.
환노위는 22일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감 도중 전체회의를 개회하고 박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만장일치로 발부했다. 환노위는 박 대표에게 오는 25일 오후 1시30분까지 국감장에 출석하라고 명령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아리셀 화재 사고에 대해 유족과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명백히 전하고 향후 피해보상 및 회복에 대한 진지한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박 대표는 오는 25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그러나 박 대표는 "6월 24일 발생한 아리셀 화재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수원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이고, 10월21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관련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 대표는 또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와 관련해 "아리셀의 모회사인 에넥스코 관리자 A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접했다"면서 "이후 저는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만큼 심각한 심적 불안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고 사유서에 적었다.
현재 박 대표는 수원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다.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 중금속 불법 배출 책임 규명 등을 위해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장형진 영풍 고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 고문은 24일로 예정된 환경부 종합감사에 출석할 전망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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