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온라인 사업 매출 제한 제도 개선해야"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온라인 마권 발매가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한달가량 중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24일 한국마사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20일 기준 온라인 경마사업 매출액은 6천270억원에 달했다.
마사회의 온라인 경마 사업은 마사회 매출 총량의 10%인 7천399억원으로 매출 제한 쿼터가 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11월 넷째 주에는 마사회의 온라인 경마 사업 매출이 제한 쿼터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2024년도 온라인 경마 사업이 잠정 중단될 수밖에 없다. 마사회 소유의 경마장, 문화센터가 아닌 외부에서 294경주에 대한 온라인 참여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이 의원은 "온라인 마권 구매가 어려워지면 불법적인 마권 거래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면서 "온라인 마권 매출 제한 쿼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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