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은 매우 제한적인 제도…특검 도입해야"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문제의 해법으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특별감찰관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며 특검 관철 의사를 고수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당직자 회의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특별감찰관 제도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경종 정도는 될 수 있지만, 기존에 벌어진 일에 대한 수사로는 적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김 여사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해선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일관된 주장"이라며 "한 대표도 주변만 볼 게 아니라 김 여사 의혹 정리를 위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표와 원내대표 간의 생각이 다른데, 두 분이 정리해서 제안하면 당연히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특별감찰관 제도는 제한성이 있고, 김 여사 문제 정리를 위한 부분적인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본질적이고 대체적인 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특검"이라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특별감찰관 제도의 한계도 거듭 지적했다.
그는 "국회가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지명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과정을 거친다"며 "그 구성도 감찰관 한 명과 감찰관보 한 명, 감찰단원까지 10명으로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력도 부족하고, 활동 시한도 한 달 정도에 한 달 더 연장할 수 있는데 이는 대통령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 문제의 해법 중 하나로 대통령 가족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여야가 후보 추천에 합의할 경우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는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판사·검사·변호사 중 3명의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하게 돼 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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