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시 11월 안으로 재표결 계획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를 위해 세 번째로 발의한 특검법을 다음 달 14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통상 목요일에 본회의가 열렸던 점을 고려하면 국정감사 종료 후 본격적으로 법안 심사가 이뤄져 처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부분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25일에 마무리되는 만큼 다음 달 초에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검법 심사를 마치고 같은 달 14일에 표결까지 마치겠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상황까지 감안해 11월 안으로 재표결까지 마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민주당이 지난 17일 발의한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에는 기존 특검법에 수사 대상으로 들어가 있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에 더해 명태균 씨를 통해 대선 당시 불법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이 추가됐다.
민주당은 다음 달 14일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 외에도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수사외압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의 처리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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