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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법,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벌금 500만원 확정…허위 인식·비방목적 인정돼
    입력 2024.10.2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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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잡기 위해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한 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한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57)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황씨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황씨는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한 대표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9∼10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겨냥해 재단에 대해 계좌추적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 대표가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유 전 이사장을 잡기 위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했다는 '검언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한 대표는 노무현재단이나 유 전 이사장의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며 2021년 12월 황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황씨는 재판에서 한 대표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법원은 황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주위사정, 이 사건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 표현방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발언에서 각 발언의 행위주체가 하나하나 다 피해자로 명시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계좌추적 등의 행위주체로 한동훈을 지목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발언의 피해자를 한동훈으로 특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업이나 지위, 경력, 이 사건 발언이 이뤄진 방법이나 형태 등에 비춰 이 사건 발언이 사회 대중에 미치는 영향력 내지 파급력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인 점, 피해자는 이미 유시민이 제기한 계좌추적 관련 의혹으로 국민들에게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면서 이에 대해 해명을 하고 명예훼손의 피해를 호소해 왔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으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추가 내지 가중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라고 밝혔다.
황씨는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황씨는 2심에서도 1심 때의 항변을 되풀이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각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했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해 위 주장을 배척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을 더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며 황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황씨는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이 같은 2심 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황씨는 2020년 3월 31일 유튜브 정봉주TV에 출연해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지난달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고,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한 대표는 고소와 별개로 황씨와 TBS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이다.
황씨에 앞서 같은 의혹을 제기했던 유 전 이사장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2021년 1월 "충분한 근거를 갖추지 못한 의혹을 제기했다"며 사과한 바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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