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野 "야간 집회 허용기준 강화, 촛불집회 두려워 탄압"
    한혜원 기자
    입력 2024.10.29 11:29

금융노조 "집시법 시행령 헌법소원 낼 것"

헌법재판소 간판
[촬영 권지현]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29일 야간 집회 소음 기준을 강화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해 "촛불집회가 두려운 윤석열 정권의 본색"이라며 노조·야당 탄압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금융노조 기자회견에 발언자로 나와 "해당 시행령 개정은 평화로운 야간 집회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도"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8월 경찰이 야간 집회 현장에서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일반지역 소음 기준을 65dB(데시벨)에서 60㏈로 낮추도록 집시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금융노조는 시행령 개정 이후인 지난달 11일 여의도 의사당대로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가 이같은 소음기준을 위반했다는 경찰 판단에 따라 확성기 일시 보관 조치 등 제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경찰 방패 등에 맞아 다쳤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당시 상황을 거론하며 "야간 집회 소음기준을 강화한 것은 노조 탄압의 본색은 물론 야당 탄압의 의도까지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당 시행령 개정은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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