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검찰이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사건 피고인 박학선(6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6일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결별을 요구하는 여성 피해자(63세)와 그 딸(38세)을 과도로 수회 찔러 살해한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 배경과 관련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철저하게 계획된 살인이었던 점 ▲모녀 사이인 피해자들이 극도의 공포 속에서 무자비하게 살해됐고 유족은 극심한 고통속에 지내며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교제살인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보다 분명하게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5월 30일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A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올라가 딸 B씨를 살해한 뒤,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에 앞서 지난 9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의 범행에 대해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사건"이라며 "심각해지는 연인 간 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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