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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7일 항소심에서도 처음으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 황성미·허익수 고법판사)는 이날 김모 씨 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1일 법원은 “국가는 원고들에게 수용 기간 1년당 8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했다. 이후 '1년당 8000만 원' 기준을 적용한 1심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경찰 등 공권력이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으로 지목된 무연고자, 장애인, 고아 등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부산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사건이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 배상 소송은 전국적으로 30건 이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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