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허위·위법성 인식 없어"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유권자에게 확성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시 병)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11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의원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먼저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통상적 정치활동으로 봐야 한다"며 "허위 사실 공표 또한 돌발적인 질문 상황이나 즉흥적인 답변 등 맥락에 비춰 당시 피고인이 허위나 위법성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런 취지로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정황이 담긴 증거물의 생성 경위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의 사전선거운동·허위 사실 공표에 관한 녹취 및 영상이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일부만 편집됐을 가능성 등을 더 들여다보자는 것이다.
검사는 "피고인의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음성을 녹음한 장소가 회사의 회의 장소인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회사의 간부와 임원이 선거에 관여한 증거들이 나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녹취한) 직원 개인의 신분을 밝히면 이분의 직업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고 제보자에 대한 신원 보호 필요성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변호인 의견이 엇갈리자 공판 준비 절차를 재차 진행해 증인·증거 등에 대한 입장을 다시 듣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런 까닭에 정 의원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해 12월 13일과 올해 1월 9일 지역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총선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라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정 의원의 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의혹은 이후 언론보도 등을 통해 당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이에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뒤늦게 사과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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