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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성비위 사건 행정소송 기각
    입력 2024.11.1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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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서울행정법원은 11월 8일 전 더불어민주당 정진술 시의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시의원 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효원 대변인은 11일 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정진술의 제명 취소소송 결과와 관련, 제발 부끄러움을 알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이 대변인은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지만, 참으로 씁쓸한 장면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어 "시의원 제명은 서울시의회 역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원들이 동료 의원에 대해 제명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사안이 차마 입에 올리기조차 힘들 정도로 참혹했기 때문"이라며 "혼외관계에서의 반복된 임신과 낙태 강요, 불륜 상대자에 대한 폭행과 합의 반복 등 조폭 영화에서나 볼 법한 막장 요소가 가득했기에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의회가 제명 결정을 하기 5개월 전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정진술 전 의원을 당원에서 제명했었다. 그러나 제명 사유에 대해서는 함구하며 철저히 보안을 유지했다. 성 비위 사건으로 민주당 여러 인사가 줄줄이 넘어진 상황에 이 사안이 몰고 올 파장은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게다가 국회 민주당 전 당대표는 돈봉투 사건으로, 현 당대표는 각종 비리와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에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표이던 정진술마저 심각한 성 비위로 제명까지 되니, 민주당 당대표가 되려면 범죄 경력이 필수요건이냐는 비아냥마저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고려했을 것이다. 결국, 불륜 상대 여성이 참다못해 서울시의회에 직접 제보함으로써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고 비판했다.

또 "그런데 정작 정진술 전 의원은 끝끝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제명되자마자 바로 ‘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제명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깟 일로 의원 배지를 빼앗길 수는 없다’라는 항변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은 이어 "이번 제1심판결에 대해 원고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가 여전히 양심을 외면한 채, 의원 배지 반환 소송을 제기한다면 씁쓸함은 더 커질 것 같다. 자기가 저지른 잘못으로 인한 부끄러움은 오직 본인 몫이다. 그러니 이제는 제발 부끄러움을 알라"고 비난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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