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된 1심 선고 공판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는 한 개인의 형사재판이 아니다"며 "주권자가 지켜봐야 할 재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이뤄진다.
오 시장은 이번 재판을 두고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이자 전 대선후보가, 주권자인 국민이 지켜보는 대선 토론과 의회에서 한 거짓말을 심판대에 올리는 것"이라며 "'사인(私人) 이재명'이 아닌 '공인(公人) 이재명'의 혐의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의 진실을 가리는 것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주권자가 직접 지켜보는 앞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생중계된 것처럼, 이번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사법부를 압박하면서 재판 생중계는 거부하는 민주당의 모순된 태도, '판사 좌표 찍기'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감시야말로 최선의 보호장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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