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지하수 개발 양수량도 30→45t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앞으로 목욕탕뿐만 아니라 캠핑장과 글램핑장에서도 온천욕을 즐길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온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온천 개발 및 이용 활성화와 온천 운영에 대한 지자체·기업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온천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범위에 '야영업장'을 추가해 캠핑장이나 글램핑장에서도 온천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온천의 이용 허가 범위는 공중의 음용, 목욕장업 및 숙박업, 난방·에너지시설, 일부 산업·공중시설로 한정된다.
그러나 최근 야영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사실상 숙박시설에 가까운 야영업장에서 온천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온천원보호지구 내에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를 1일 양수량 기준으로 기존 30t에서 45t으로 늘릴 수 있게 했다.
시군구의 장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하고 온천원보호지구를 확대·축소할 수 있는 범위도 전체 온천원보호지구 면적의 10%에서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19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온천을 원활하고 건전하게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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