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연임 심사를 강행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장이 임명한 스포츠공정위가 스스로 연임 여부를 심의하는 것은 '셀프 연임 심사'로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가 공정위 구성과 운영의 불공정성 문제를 문체부와 국회, 언론 등에서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심사를 강행했다"며 "대한체육회의 공정성과 자정 능력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어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심의를 독립 기구에 맡기고, 징계 관할권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체부는 "현재 심사 기준의 약 70%가 정관과 무관하거나 체육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 심사 지표에는 임원 출석률, 징계 이력, 체육과 무관한 포상 경력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이기흥 회장은 최근 국무조정실 조사에서 딸 친구의 부정 채용 지시, 후원 물품 사적 사용 등 중대한 비위 혐의로 수사 의뢰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11일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이 회장은 직무 정지 통보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날 열린 스포츠공정위에서는 세 번째 임기 도전을 승인받았다.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2025년 1월로 예정돼 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에 대해 불공정한 행태에 상응하는 행정적·재정적 조처를 할 예정"이라며 "한국 스포츠의 공정과 상식을 되찾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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