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원이 오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 TV 생중계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아쉽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줄기차게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진 재판 과정이 생중계를 통해 공개되기를 희망했는데, 법원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만, 이재명 대표는 줄기차게 본인 무죄를 주장하니 지금이라도 재판부에 생중계 요청을 당당히 해주시기를 촉구하고 또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결정은 존중한다.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의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선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11월 15일 선고 후 판결문이 공개되므로, 이재명 대표의 죄상은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11월 25일 위증교사 사건, 향후 선고될 대북 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재판부에 오는 15일과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TV 생중계를 요청해왔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 대표 선고공판 생중계 1인 시위를 벌이고 있기도 하다. 서범수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도 이날 진 의원을 지지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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