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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민주당, 14일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개정안 당론 채택
    입력 2024.11.1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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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 아시아경제 ]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다.

13일 국회와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14일 오전 10시30분 의원총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 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내일 의원총회에서 상법 개정안 당론 추인 절차를 밟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또 추후 상임위원회 법안 처리에 대해 "재계에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일단 공론화 절차를 더 밟아야 할 것으로 본다"며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계속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더불어 상법 개정 카드를 꺼내 들면서 관련 법안 준비도 급물살을 타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최고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는 20일 박주민·이언주 민주당 의원실에서 주최하는 행사 '동학개미 간담회'에도 참석하기로 했다.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인 주식시장 활성화 TF 역시 이 대표의 행보에 발맞춰 물밑 준비를 지속해왔다. TF는 지난 12일 소액투자자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난 8일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학계와 재계의 의견을 들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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