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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혜경아, 사랑한다"…'법카 유용' 1심 선고 앞두고 호소
    입력 2024.11.1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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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미안하고 사랑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김 씨는 지난 대선 후보 선정 과정에서 당내 경선을 마친 후 민주당 인사 등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대표는 14일 오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씨를 향해 "아내가 공개소환 수사와 법정에 끌려다니는 장면은 남편 입장에서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받는다며 일찌감치 준비하고 나서는 아내를 볼 때마다 숨이 막힌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웬만해선 울지 않는다. 그런데 나이 탓이겠지만 아무 잘못 없이 나 때문에 중인환시기에 죄인처럼 끌려다니는 아내를 보면 그러지 못한다"고 했다. 또 "인권운동·시민운동 한다며 나대는 남편을 보며 험한 미래를 조금은 예상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회술레를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라고 옹호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김 씨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자신을 향한 '표적 수사'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선에서 패한 후 본격적인 보복이 시작됐다"며 "수년 동안 100명에 가까운 검사를 투입한 무제한 표적 조작 수사가 계속됐다"고 했다. 나아가 "남편 일 도와주는 잘 아는 비서에게 사적으로 음식물 심부름시킨 게 죄라면 죄겠지만, 미안한 마음에 음식물값에 더해 조금의 용돈도 주었다"며 "그가 썼다는 법인카드는 구경조차 못 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며 "젊은 시절 가난하고 무심해서 못 해준 반지 꼭 해주겠다"고 말을 붙였다. 그러면서 "혜경아, 사랑한다"고 말을 마쳤다.

김 씨 1심 선고는 이날 오후 2시로 예고돼있다. 검찰은 김 씨가 경기도 법인 카드를 유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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