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음주운전을 한 후 술을 마시는 '술타기' 수법으로 경찰의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일명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재적 289명 가운데 찬성 286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술을 마시는 등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게 된다.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한 형량이다.
음주 측정을 방해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결격 기간도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 또는 방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지난 5월 가수 김호중씨가 서울 강남구에서 차량 사고를 내면서 해당 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시작됐다. 김씨는 운전을 하다가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달아난 후 캔맥주를 마셨다. 검찰은 음주운전을 의심했지만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려워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하고 김씨를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전날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오지은 기자 joy@asiae.co.kr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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