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방지법 명명…3선 심사는 체육회 외부 기관이 심의"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한 체육단체장이 연임하는 경우 '3선' 이상부터는 체육회 산하 기구가 아닌 외부 기관에서 심사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14일 이런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이기흥 방지법'으로 명명해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대한체육회 정관을 따르고 있는 체육단체 임원 임기 규정을 법으로 못 박기로 했다.
현재 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체육회장 등 체육단체 임원은 4년 임기를 마친 뒤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추가 연임은 체육회 산하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조건으로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체육회 정관을 대부분 준용하되, 3선 이상 연임 심의를 스포츠공정위가 아닌 별도의 외부 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가 하도록 했다.
스포츠공정위 구성원을 체육회장이 임명하는 만큼 체육회장 연임 심의 시 '셀프 심사'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스포츠공정위가 이기흥 체육회장의 3선 도전을 허용한 것을 놓고 일각에서 '셀프 연임 심사'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체육회가 비위 혐의로 직무가 정지된 이 회장의 3선 도전을 승인하는 등 자정 기능을 잃었다"며 "'이기흥식 셀프 연임 승인'을 원천 차단하고 공정한 체육단체 관리를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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