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앞으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제작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운전자 등이 직접 관련 기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 차량에 자동차 페달을 비추는 블랙박스 등을 달면 보험사가 보험료를 할인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사고기록장치(EDR)에 기록된 정보를 읽을 수 있는 사고기록 추출 장비를 누구나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DR에는 차량 충돌 등 사고 전후 일정 시간 동안 속도, 제동 페달 작동 여부 등 자동차 운행 정보가 자동으로 저장된다.
일부 자동차 제작사는 사고기록 추출 장비를 시중에 유통·판매하지 않아 제작사에 요청해야만 EDR 정보를 얻을 수 있었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누구나 이 장비를 구매해 사고 기록을 추출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번 개정안은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 등을 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은 설치된 차량에 대해 정부가 보험사에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장치에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 장치'(페달 블랙박스 등)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은 지난 7월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시청 인근 역주행 교통사고 등 최근 잇따른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국민의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고기록장치의 기록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향상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질 것"이라며 "사고원인을 명확히 규명해 조속한 배상을 지원하는 한편, 운전자의 운행 주의를 환기하는 등 안전운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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