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가 재판 생중계 반대' 허위발언" "생중계 반대에 李 침묵하며 동조"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최평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주 의원은 13일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 알 권리를 묵살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 생중계를 반대한 데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으나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법원이 관련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 생중계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와 변호인단은 어떤 의견도 개진한 바 없고, 오히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주 의원에게 허위사실을 바로잡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으나 주 의원은 이를 거부했다.
주 의원은 전날 입장문에서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이 대표가 동조하는 차원으로 침묵했으면 방송 생중계를 반대한 것이지, 그럼 찬성한 것입니까"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역시 추가적인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는 명백히 이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비방"이라며 "경찰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주 의원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달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 법률위원장 박균택, 최고위원 전현희 의원이 방송 생중계에 대해 극력 반대할 때 이 대표는 어디 계셨나"라며 "무고성 고발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25일 선고 공판 생중계에 대해서는 이 대표의 입장이 찬성인지 반대인지 명확히 밝혀주기를 바란다"며 "재판부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는데, 1심 선고가 나도 꼭 존중해 주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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