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법원을 향해 경의를 표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오늘 법원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제한 형인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글을 올렸다.
이어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 이 판결 선고로 인해 민주당이 판사와 사법부를 겁박할지도 모르겠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 "국민의힘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정권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역설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김문기 몰랐다"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문기 발언은 법률상 무죄로 판단하고, 백현동 의혹 발언은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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