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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이재명 대표 1심 선고에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
    입력 2024.11.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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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스럽습니다"라며 "대한민국에 법의 상식과 공정이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적었다. 김 지사는 특히 검은색 바탕에 흰색으로 글을 써 사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게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으로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네 건 중 첫 번째 1심 결과다.

이재명 대표는 1심 선고에 대해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했다.

이어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게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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