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와 관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재직 중 이뤄진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덕분에 해당 수사가 가능했다고 17일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2년 4월 민주당은 검찰 수사 기능을 대부분 박탈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정권교체 직전에 '야반도주'하듯이 밀어붙여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당시 법무부 장관 지명자로서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면서 검수완박 입법에 강력히 반대 의사를 밝혔다"며 "법무부 장관이 된 뒤에 헌재에 위헌소송을 내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그때 한 검수완박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다"며 "구체적으로 예견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런 게 민주당의 검수완박 의도였을 것"이라고 적었다.
한 대표는 또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며 "25일 선고될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도 바로 그 '검수원복 시행령' 때문에 수사가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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