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지방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 합성) 불법 합성물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해 경찰이 광역 수사에 들어갔다.
17일 경찰청은 이달 서울, 인천, 부산, 광주, 대구 등의 기초의원 소속 30명이 딥페이크 협박 메일을 받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는 피해자는 전부 남성 의원이며, 주요 연령대는 20~40대라고 보도했다. 인천에서는 서구·계양구·부평구·연수구·남동구 의원 등 7명이 협박 메일을 받았고, 대구와 부산, 광주에서도 기초의원 여러 명이 같은 종류의 메일을 받았다. 대전에서는 시의원 여러 명이, 서울에서는 강서구 의원 등 구의원 4명과 시의원 1명이 협박 메일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동일 조직 소행인지 등을 현재 수사 중"이라며 "피해를 알리지 않은 의원도 있을 수 있어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딥페이크 협박은 인터넷에 올라온 의원 얼굴 사진을 합성한 나체의 남성이 여성과 누워있는 사진을 만들어 메일로 보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협박범은 사진과 함께 보낸 메일에서 "당신의 범죄 증거를 갖고 있다" "어떤 영향이 터지는지 알고 있을 것" "문자를 보면 당장 연락하라" 등 협박 메시지도 전했다. 메일 발신자는 불법 합성물을 삭제해주는 대가로 5만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요구하며 QR코드를 보내 접속하도록 유도했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등 각 지방청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또 일각에서는 일단 기초의회 의원을 상대로 이러한 범행을 시험적으로 저질러 본 다음 향후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같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점점 합성 기술이 정밀해지면서 선거 국면에서 '딥페이크 공작'에 나설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한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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