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최원철 공주시장은 19일 “각종 폐기물을 원료로 생산한 부산물 비료는 용량에 상관없이 반드시 사용 전 신고하도록 해 불량비료 공급 및 사용을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이날 논산시 한국유교 문화진흥원에서 열린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비료관리법 신고 대상 기준을 개정해 불량비료 유통을 차단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농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영농 부산물, 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이용해 제조한 부산물비료는 1t(1000kg 또는 1000ℓ)을 초과해 포장하거나 유통할 경우 이를 관할 시군구에 최소 7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폐기물 처리업체가 비료 생산업에 등록한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이나 폐수 처리 오니 등 자원 재활용 물질을 이용해 부산물비료를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비료 생산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발효나 부숙 등의 가공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불량비료를 품질 좋은 비료로 속여 농민들에게 판매하거나 1t 미만으로 포장해 신고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불법적인 유통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일부 농지에서는 비료로 가장한 폐기물을 대량으로 살포하거나 매립하면서 악취와 수질오염을 일으키고 주민들에게 심각한 환경 피해를 초래한 사례가 발생했다.
비료 살포 후에는 토양과 혼합되어 품질검사 결과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불량비료를 공급한 업체를 처벌할 수 없는 것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
최 시장은 “농민들이 안전하고 품질 좋은 비료 사용으로 농업 환경이 개선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량비료 유통을 방지하고,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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