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지원금 인상·조부모 돌봄수당 확대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경력단절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법안에는 경력단절자 또는 중·고령 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할 때 주는 지원금을 현행의 3배인 24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이는 국민의힘의 지난 총선 공약이다.
조부모 돌봄 수당의 전국 확대 시행을 법안에 담는 것도 검토한다.
특위는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지원금을 상향하는 동시에, 경력단절 여성이 원하는 일자리를 연계해주는 정책을 살펴볼 예정이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며 "개인의 어려움을 넘어 국가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특위는 또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법 개정안을 오는 22일 발의한다. 현행법 상 연령차별에 따른 고용 불이익 관련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이뤄지는데, 개정안은 노동위원회가 직접 차별 시정을 신청받아 문제가 있으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조 위원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인권위의 주장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며 "고용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에 특위는 고용노동부가 역할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위는 단계적 정년연장(현재 60세인 정년을 2034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과 관련해 다음 주부터 세 차례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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