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서구2)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일반조정교부금 산정기준 구체화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조건 및 사용 제한, 반환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삼 의원은 "현행 조례는 산정기준의 설명이 모호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사용 등에 대한 기준이 느슨한 측면이 있다"며 “자치구의 재정 여건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3일 열릴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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