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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사람 살리는 정치해야"
    입력 2024.11.2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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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재판부 결정에 환영하며 공존하는 정치를 하길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1심 재판부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 대표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그 과정에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제가 겪는 어려움은 큰 바닷속의 좁쌀 한 개 정도에 불과하다. 우리 국민께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에 상생의 정치를 제안했다. 그는 "이제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였으면 좋겠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선고를 앞두고 발언을 자제했다. 검은색 양복에 남색 넥타이를 맨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5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서 '선고를 앞두고 입장이 무엇이냐' '유·무죄 판단 어떻게 예상하느냐' 등 질문을 받았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감정적 대응을 자제할 것을 당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지 여부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한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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