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김동연 경기도 지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상식적인 결과"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행이다. 검찰의 별건 수사, 먼지털이 수사에 경종을 울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패자는 무제한 괴롭히기, 승자는 무조건 봐주기도 그만해야 한다"며 "그래야 정치도 민생도 살아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5일 김 지사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SNS를 통해 올려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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