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이 편법으로 강제 집행을 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해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당 쪼개기나 다른 정당으로 갈아타더라도 434억원의 혈세를 반납해야 하는 의무는 인수인계되도록 하겠다"며 "대선 자금 혈세를 보전하기 위해서 확정판결 전 1심 판결이어도 압류 또는 가처분 등 보전 조치가 가능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민주당은 지난 15일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최종심까지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 혈세로 지급된 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주 의원은 반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하는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법안에 담았다.
주 의원은 "공정 선거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인데 공당인 민주당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선거비용 반환마저 꼼수로 피해 가려 해선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향후 선거법을 위반한 '모든 정당'이 법에 따라 반환 의무를 지도록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에 응당 동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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