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 준비 비용에 부담을 느껴 젊은 층이 결혼을 기피하고 있다는 분석에 동의하며 "내년에 중점을 두고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28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매년 약 40만명의 예비부부가 있는데, 결혼 준비 과정에서 비용 부담과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 공정위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공정위는 결혼준비대행업체 18곳의 불공정 약관 6개 유형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이 필수적인 서비스 요금을 따로 받도록 하는 등 불공정 약관 조항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 시 추가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불분명하게 고지하거나, 추가금액 등 구체적인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이 사진 파일 구매비, 드레스 피팅비 등 필수 서비스를 추가 요금을 별도로 받아온 것을 파악하고, 이를 기본 제공 서비스에 포함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비스 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경우도 있었다"며 "이런 경우 서비스 전후로 나눠 위약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으로 약관을 시정했다"고 했다.
또 "청약 철회 기간은 할부거래법에 따라 7일 혹은 방문판매법에 따라 14일이 보장된다"며 "그런데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의 약관을 보면 3일 이내 등 부당하게, 짧게 규정돼 있어서 이런 부분을 다 시정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년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의 표준 약관을 제정하고 가격 정보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과도한 결혼서비스 비용은 청년층의 결혼 결심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통계청 '2024 사회조사'에 따르면 국민 76.9%가 '결혼식 문화가 과도한 편'이라고 응답했으며, 31.3%가 결혼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결혼 자금 부족'을 꼽았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5~11월 신혼부부 995쌍 및 9개 온라인 플랫폼 등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결혼서비스에 대한 평균 지불액이 2468만원에 달했다. 스드메 패키지의 경우 기본금 346만원에 추가금 176만원을 평균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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