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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野 탄핵·상설특검에 "명백한 위헌, 사법 무력화"
    입력 2024.11.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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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야당이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을 두고도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2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간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최 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하는 등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며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다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만으로도 탄핵안 의결이 가능하다. 국회가 헌법기관장인 감사원장을 탄핵 소추하는 건 사상 처음이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는 야당 대표 방탄 목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 탄핵"이라며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이 일반 민생 사건도 담당하고 있는 걸 언급하며 "야당만을 지키기 위한 탄핵을 이어간다면 민생 사건들 또한 하염없이 지체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해선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행정부의 수사 및 기소권,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삼권분립을 위반한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대통령과 친인척에 대한 특검 수사가 결정돼 특검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정 대변인은 "경기에 뛰어야 할 선수가 게임의 룰과 심판을 자기 입맛에 맞게 정하겠다는 것"이라며 "특검 수사가 얼마나 정치 편향적으로 진행될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4개 법률을 두고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이들 법안에 대해 "농업인 등 생산자 단체마저 우려하는 법안"이라며 "양곡법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정부가 매입하게 하는 것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쌀 공급 과잉을 고착해 장기적 가격 하락을 심화하는 부작용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선 "예산안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반헌법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회 의결 지연 피해는 국민에게로 향하고 결국 민생에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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