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한 재판을 없던 일로 되돌리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내용을 설명해 드리려고 한다"며 "민주당이 공소시효를 6개월로 줄이고 개정이 되면 과거의 일을 소급해서 적용하겠다는 내용의 정당법의 추진하고 있다" 밝혔다.
앞서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6일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를 두고 있는 공직선거법,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국민투표법도 각각 6개월, 3개월의 단기 공소시효 특례를 두고 있는 것처럼 정당법도 6개월 단기 공소시효·범인 및 참고인 도피 시 공소시효 3년을 적용하게 개정하자는 취지의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선출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등 공직선거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정당의 활동을 규율하는 현행법에는 별도의 공소시효 특례가 없어 수사와 처벌이 장기간 방치될 수 있고, 수사기관 등의 선택적 수사나 기소라는 불필요한 오해도 불러올 수 있다는 게 이유다. 부칙 2조(적용례)에 이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행위에도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한 대표는 이에 대해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주당 돈봉투 살포 사건이 모두 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며 "선거법처럼 6개월로 하자는 것을 내세우면서, 과거 범죄행위에도 적용하자는 부칙을 둬 돈봉투 사건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징역형을 받은 허위사실 공표죄를 아예 없애버리겠다, 당선 무효형 기준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겠다, 범죄자가 검사를 취사선택하고 공범에게 유죄 판결한 판사를 기피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한다"며 "이런 일이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고 국민들 모르게 벌어지고 있다니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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