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여야를 막론하고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국방부도 국가기밀 유출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간첩죄 개정에 대한 군의 입장을 묻는 말에 "국가기밀 유출 등은 국가 안보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하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보다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이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최근 중국인 유학생 등이 부산에서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사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군 정보요원 신상정보를 중국에 유출한 사건 등을 언급하며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간첩 혐의'를 규정하는 현행 형법 98조는 적용 범위가 '적국'으로 한정돼 있다. 한국으로선 사실상 북한만 해당한다. 중국 등 외국에 대해서는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문제다.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까지 통과했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적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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