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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공수처, 尹대통령 '내란' 고소·고발사건 배당…수사 권한 불분명
    입력 2024.12.0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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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이 내란 혐의로 고소·고발된 사건을 배당하고 직접 수사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내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에 배당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최석진 기자

검찰은 고소장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할지, 경찰로 이첩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2021년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내란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1항 1호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가목)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나목)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제한하고 있다.

법의 위임에 따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중요범죄)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했는데,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범죄'가 부패범죄의 일종으로, 무고·도주·범인은닉·증거인멸·위증·허위감정통역·보복범죄 등이 부패범죄나 경제범죄 외 중요 범죄로 열거돼 있지만 내란죄는 포함돼 있지 않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개시한 뒤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이 김만배씨의 배임증재 혐의를 수사하던 중 관련 범죄로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사건(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한 것과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다.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허영한 기자

공수처도 전날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 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날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

공수처법 제2조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를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있는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가족의 경우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로 한정) 다음 각목의 죄로 정의하면서,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체포, 불법감금, 인신구속 직무 수행자의 폭행, 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 공무상 비밀의 누설, 선거방해, 수뢰, 사전수뢰, 제삼자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알선수뢰, 뇌물공여),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포함 ▲직무와 관련되는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허위공문서작성, 공전자기록위작·변작,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횡령, 배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배임수증재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제111조) ▲정치자금법 위반(정치자금부정수수죄)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 관여죄, 직권남용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범죄수익등의 수수) 등 범죄를 열거하고 있다.

또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관련범죄'로 ▲고위공직자와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방조범)의 관계에 있는 자가 저지른 고위공직자범죄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뇌물공여, 배임증재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범인은닉, 위증, 모해위증, 허위의 감정·통역·번역, 증거인멸, 무고,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를 들고 있다.

이처럼 내란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로도 규정돼 있지 않다. 다만 검찰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의 경우에도 직권남용 범죄의 관련범죄로 확인될 경우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과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는 이번이 처음인 만큼 수사 주체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경찰은 윤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혐의 고발 사건 2건을 병합해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에 배정했다.

전날 조국혁신당은 국수본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상민 장관 등을 내란 등 혐의로 고발했다. 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시민사회 활동가 59명도 전날 윤 대통령과 김 장관 등을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국회법상 국회회의방해죄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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