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북한이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하고 개헌에 착수하기로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라 단절 조치를 이어온 만큼 새로운 영토 조항이 반영될지 주목된다.
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제14기 제3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달 2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 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국회가 정기회를 소집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상임위는 이번 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 일부 조문의 수정을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남과 북을 분리하는 영토 조항의 반영과 '통일' 표현 삭제 등 개헌을 지시한 바 있다. 이후 10월 최고인민회의가 열렸지만, 개헌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다만 북한은 지난 10월 중순 대내외 매체를 통해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소식을 직접 공개한 바 있다. 당시 북한 매체들은 폭파 배경에 대해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헌법의 요구"라고 설명했으며, 이 같은 내용은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1면에 실렸다. 이미 남측을 헌법상 '적대국가로 규정'했다는 점까지는 간접적으로 알린 셈이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에선 남북관계를 '분리 국가'로 규정하는 영토 조항 등 적대적 두 국가론을 구체화할 본격적인 후속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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