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지난 11월에 계엄을 사전 준비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전날 국방부로부터 직무가 정지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야 계엄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 측은 "제보에 따르면 방첩사는 최소 지난 11월 30일 전에 '계엄사-합수본부(합동수사본부) 운영 참고자료'를 만들어 여 전 방첩사령관에 보고했다"고 했다. 해당 참고자료는 ▲계엄 선포 ▲계엄사령관/계엄사령부 ▲합동수사기구 ▲기타 고려사항(계엄·통합방위 동시 발령 시) 등 4가지 주제와 관련해 각 법령 체계와 주요 쟁점 사항을 기술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방첩사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시 대통령 거부 권한' 여부를 살폈다고 했다.
또 방첩사가 검토한 주요 쟁점 사항 중 '계엄사령관에 육·해·공군 총장이 임명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군 서열 1위인 김명수 합동참모본부의장(합참의장) 대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이 박 총장의 계엄사령관 임명을 두고 사전에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이 의원 측 설명이다.
방첩사는 '계엄'과 '통합방위'를 동시에 발령하는 상황도 사전에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방위'란 적이 침투하거나 도발했을 때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종 국가 방위 요소를 통합하고 지휘 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위 체계를 말한다. 이 의원 측은 계엄·통합방위가 같은 시기에 발령됐을 시 방첩사가 어떤 제한을 받는지 확인했다고 알렸다.
이 의원은 "해당 참고자료는 방첩사가 사전에 계엄을 철저히 준비했다는 증거"라며 "계엄으로부터 최소 1주일 전에 작성돼 여 전 방첩사령관에게 보고됐다는 점에서 여 전 방첩사령관의 주장은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 여 전 방첩사령관을 비롯해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 인사를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 전 방첩사령관은 전날과 이날 국회에서 비상계엄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발언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서는 체포 대상 명단과 관련해 "하도 통화를 많이 해서 기억이 안 난다"며 "명단도 솔직히 기억도 안 난다"고 언급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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