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최대화두 된 尹조기퇴진 방법론…구속으로 직무정지될까
    입력 2024.12.0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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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퇴진 문제가 최대 화두다. 앞서 야당에서는 본회의를 통해 탄핵을 시도했지만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을 채우지 못해 ‘불성립’됐다. 정치권에서는 탄핵, 하야, 임기 단축 개헌 외에도 윤 대통령의 구속 등이 이뤄질 경우 권한 정지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9일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해법을 두고서는 이견이 많다. 야당 등은 일단 윤 대통령이 즉시 물러나는 즉각적인 하야나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을 통한 직무 정지를 주장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질서 있는 퇴진’을 내세우고 있지만,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여러 의견을 들어보려 한다"고 당내 의견 수렴 중인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여론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여야가 계속 충돌하는 것보다 대통령이 빠른 속도로 하야 프로그램을 내놓는 것이 충돌과 반목을 덜 가져올 수 있다"며 "가장 현명한 방법은 빨리 조기 퇴진의 스케줄을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권에서는 시시각각 여론이 악화하고 있어 ‘조기 하야’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야당에서는 즉각적인 하야 또는 국회 탄핵소추안 처리를 통한 해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야당은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 재논의할 수 없다는 국회법에 따라 오는 14일 탄핵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임기 단축 개헌 논의는 초반에 나왔지만 정치권에서는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한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임기 단축 개헌의 경우 윤 대통령의 지위를 상당 기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속을 통한 직무 정지 가능성도 나온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사안의 중대성과 상당성, 윤 대통령이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점,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경우 헌법에서 정한 사고에 해당돼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권한대행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구속수사가 헌법 71조에 정한 대통령이 직무를 일시적으로 볼 수 없는 상태, 즉 ‘사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여권으로서는 이 방법을 돌파구로 여길 수 있다. 윤 대통령의 인신이 구속될 경우 국민적 공분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뿐더러,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인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반면, 조기 대선 국면 자체는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 내에서는 야당의 대선 1순위 후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2심, 3심 재판을 기다리는 점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기 대선으로 갈 경우 선거 국면을 되돌리기 힘들지만, 선거법을 1심 6개월, 2심과 3심 3개월 내 마쳐야 한다는 이른 바 6·3·3 원칙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만 버텨내면 이 대표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다려볼 수 있다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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