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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내란 일반특검·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 통과
    입력 2024.12.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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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일반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또한 네 번째 발의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도 가결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특검법을 재적 의원 283명 중 찬성 195명·반대 86명·기권 2명, 김건희 특검법도 재석 282인 중 찬성 195인·반대 85인·기권 2인으로 각각 가결·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 중 내란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이는 김용태, 김재섭, 김예지, 안철수, 한지아 의원이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김재섭, 김예지, 권영진, 한지아 의원이 찬성했다.

이번에 통과된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계엄군 동원 배경,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를 비롯한 일체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또한 특별검사 외에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40명 이내, 특별수사관 80명 이내, (파견검사 제외) 파견공무원 80인 이내로 정해 200명 안팎의 규모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최서원 국정농단 특검의 두 배 규모에 달하고, 이번 사안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경찰 특별수사단 규모를 합한 숫자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야당이 2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대통령이 국회의장으로부터 특검 임명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이틀 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지체없이 의뢰할 수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국정원이나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 등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뒀다. 또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특검의 수사 요청에 응할 의무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이 이번 '내란 일반특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

수사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특검 임명 후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기본적으로 90일 이내로 수사를 진행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만으로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이후에도 대통령 승인을 거쳐 추가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이날 통과된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8회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20대 대선 부정선거, 명태균 관련 사건 등 15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직전에 폐기된 특검법에는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면,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 1명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앞서 세 차례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을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기 때문에 이날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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