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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韓권한대행, 거부권 행사 뒤 대안 찾을 듯…여야 협의 주목
    입력 2024.12.1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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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막판 고심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선 한 총리가 일단 거부권을 행사한 뒤 여야와 함께 법안의 무리한 점을 해소하는 방향을 택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7일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오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주재하는 첫 정기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을 상정하지 않고 거부권 행사 여부를 계속 검토 중이다. 거부권 행사 시한이 오는 21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 후반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일단 정부에선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다는 분위기다. 총리실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해당 부처에서 그동안 이들 법안에 반대해왔는데 갑자기 입장을 바꾸는 것이 맞느냐는 인식이 있다"며 "그런 부분들을 무시할 순 없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그간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양곡 시장가격이 평년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관리법에 대해 '시장 왜곡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농어업 재해대책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다른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이 명확하다.

다만 탄핵 국면에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야 하는 한 권한대행으로선 야당의 반발을 무시하긴 힘들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안 상정을 보류한 것 역시 18일 있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 상견례 회동 등 여야 협의를 더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 권한대행 입장에선 여야 협의로 결론이 나오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일단 거부권을 행사한 뒤 절충점을 모색하는 방향을 선택할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다음에 여야와 법안의 무리한 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하는 게 가장 좋다"며 "기본적으로 정부는 여야 모두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여야는 지난해 8월 진료지원(PA) 간호사 의료 활동의 법제화 근거를 담은 간호법 제정안을 막판 합의로 통과시킨 경험도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당정 협의도 당연히 해야 하지만 여야정 협의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전망이 엇갈린다. 경제·민생과 관련된 농업 4법과 달리 특검법은 정치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선 한 총리가 특검법까지 거부할 경우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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