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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韓대행 내일 임시국무회의…野주도 법안에 거부권 결정
    입력 2024.12.1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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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 정부가 19일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양곡관리법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18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연다.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의 거부권 행사 기한은 오는 21일이다.

한 대행은 이날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총리실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해당 부처에서 그동안 이들 법안에 반대해왔는데 갑자기 입장을 바꾸는 것이 맞느냐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양곡 시장가격이 평년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내용인데, 농림축산식품부는 막대한 재정 부담과 특정 작물의 공급 과잉을 야기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또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가 개인이나 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 개인 정보나 영업 비밀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주 내용인데 재계 반대가 크다. 예산안 부수법안(세법개정안)의 자동 부의(附議)제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있다.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탄핵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는 권한 남용"이라며 "내란 공범으로 남을지 아니면 국민의 공복으로 남을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마지막 순간까지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또 국가의 미래,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느 게 타당한지 최종 순간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이 탄핵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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