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국회는 18일 야당 단독으로 헌법재판소(헌재) 재판관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문 발차했다. 세 달여 가까이 공백이 이어진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인을 채우기 위함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직무 정지된 상황을 이유로 합의에 나서지 않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를 열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 3인 구성을 두고 공방을 이어오다 지난달 민주당 추천 2인(마은혁·정계선 후보자) 국민의힘 추천 1인(조한창 후보자)으로 인사청문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헌재는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 3인씩 추천해 9인 체제로 구성된다.
그러다 지난 3일 12·3 비상계엄 사태가 촉발하고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국민의힘의 입장이 바뀌었다. 국회 몫 후보자 3인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3인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인청특위가 후보자 3인으로부터 받은 서면 질의서 답변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국회에서 선출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는 답변에서 "국회에서 특정한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했다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헌법 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인청특위 위원인 박주민 의원은 조 후보자 답변을 들며 "자당 추천 후보조차도 절차가 적합하다고 하는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만약 임명하지 않는다면 위헌적인 행동이라 볼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을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사례가 없었다"며 "가정적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정 후보자는 양측 견해 모두를 언급했다. 정 후보자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재판관을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통령의 임명권은 고유권한이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실질적인 임명 권한은 국회에 있다"며 "대통령의 자의적인 임명권 불행사로 인하여 재판관 공석이 생긴다면 국민 개개인의 주관적 권리보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의 객관적 성격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마 후보자는 헌재 재판관 구성(3·3·3)을 근거로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 인사라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는 해당 인사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위와 같은 헌법 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전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