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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 오늘 간이 회견…어떤 입장 밝힐까
    입력 2024.12.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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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가 19일 기자들과 만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나 변호인단의 공식 입장을 밝히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40년 지기인 그는 이미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의 입장을 한 차례 전달했던 만큼 이번 사태에 대한 윤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과 수사 및 헌재 탄핵심판 대응 전략을 미리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석동현 변호사. 사진공동취재단

석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청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문답 형식의 간이 회견을 진행한다. 석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공식적이고 정리된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라 아직 준비 중인 상태에서 현재 언론에서 여러 가지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제가 알고, 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문답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에 올린 글에서는 "제가 교감한 내용을 토대로 현 단계에서 답 드릴 수 있는 부분만 한꺼번에 답을 드리겠다는 뜻"이라며 윤 대통령과 소통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석 변호사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15기)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19기) 중심으로 꾸려진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참여하진 않은 상태다.

석 변호사는 지난 11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처음 페이스북에 '이럴 바엔 윤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법정에서 싸우는 게 맞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당시 그는 "국민과 싸우라는 게 아니다 공개된 탄핵 법정에서, 대통령이 계엄선포까지 해야 했을 만큼, '제왕적' 야당과 무도한 좌파세력이 먼저 주구장천으로 집요하게 저질러 온 불의와 국헌문란 행위들과 그 야만성을 소상히 지적하고 그것을 역사기록에 남겨야 한다"고 적었다.

그리고 "이번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잘한 건 아니지만 내란죄 요건인 내란목적도 없었고, '폭동'이 없어 내란죄가 애초 성립될 수 없다는 법리에 눈을 감은 채"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들의 경쟁적 수사를 비판했다.

또 지난 15일 '탄핵법정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는 "법리나 판례상 계엄의 전제 상황이 되는 국가비상사태의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윤 대통령이 그냥 국가비상사태라고 보았겠나. 계엄선포는 국민 누구에게든 분명 충격적이었지만 그 행위가 형법상의 내란죄가 될 수 없는 이유와 법리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내란죄의 성립요건에 규정된 국헌문란의 실태, 그로 인한 국정농단의 책임은 야당의원들에게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다"라고도 했다.

석 변호사는 최근 여야 간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이나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2017년 황교안 대행이 이모 재판관을 임명했을 때는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결정한 이후여서 대통령이 없는 상태라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밖에 없었다"며 "지금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가 된 상태일 뿐 헌법재판소의 탄핵가부 결정은 아직 안 난 상태이므로 엄연히 현직 대통령의 신분이고, 대통령이 궐위된 상태가 아니다"고 했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낸 부정선거 관련 소송을 대리하기도 했던 석 변호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과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견에서도 그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적어도 형법상 내란죄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검찰이 사건을 이첩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된 윤 대통령의 출석 시기와 관련된 입장도 밝힐지 주목된다.

석 변호사는 서울동부지검장이었던 2012년 로스쿨 출신 전모 당시 서울동부지검 검사(변호사시험 1회)의 피의자 성관계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검찰을 떠난 바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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