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지난해 11월 9일부터 올해 3월 18일까지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조사 행위’를 두차례에 걸쳐 집계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21건, 29%), 금융감독원(9건, 13%)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변회는 총 72건의 위법ㆍ부당한 행정조사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의 사례 분석 결과 위법 부당한 행정조사는 ▲강압적인 자료 제출 요구 및 임의제출 절차 위반 사례 ▲사안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자료까지 과도하게 요구한 사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 및 제약 사례 ▲피조사자의 방어권 행사 제한 사례 ▲행정조사로 수집한 자료를 수사기관 등으로 송부한 사례 ▲행정조사 관련 내용을 외부에 공개한 사례 등이었다.
기관별로는 공정위와 금감원 외에는 세무조사 11건(15%),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 8건(11%), 감사원, 고용노동청 각 4건(6%), 근로복지공단, 산업통상자원부, 인권위원회, 인터넷진흥원, 출입국관리소 각 1건(1%), 기타 10건(14%) 순이었다.
행정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영업의 자유, 주거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고도 밝혔다. 행정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송부되어 형사사건의 증거로 활용돼, 영장주의와 같은 형사 절차상 규정된 기본권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서울변회는 “이러한 상황이 굳어진다면 피조사자의 기본권 침해 사례는 계속하여 증가할 것”이라면서 “행정조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을 규정한 법령 체계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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