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놓고 막판 협상중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에 해당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이미 근로기준법상 존재하는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정부가 개선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위한 실무협의를 열어 반도체특별법 등 여야 민생 관련 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실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특별법에 합의했나'라는 질문에 "합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52시간제 조항 신설에 반대하고 있다. 다만, 필요할 경우 52시간제 신설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존재하는 52시간제 특례규정을 개선하는 정도에서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근로기준법상 52시간제 특례규정은 절차가 번거로운 탓에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여당은 김 정책위의장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도체특별법에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넣기 위해 최종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110여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것엔 합의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김 정책위의장과 기왕이면 여야가 민생공통공약 입법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자고 합의했다"며 "시간이 지체됐지만, 연말까지 처리해야 될 법안이 많이 있다는 중간상황을 점검했다. 마지막까지 쟁점과 이견이 없는 법안을 최대한 처리하자는 말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AI) 기본법, 예금자보호법 등 110여개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할 예정이다. 오는 31일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할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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