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노조 가입하면 돈번다" 노조비 돌려받고 1억 탈세한 충남공무원
    곽민서 기자
    입력 2024.12.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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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기감사 결과…충남도 직원 93명, 원천징수 악용해 소득세 탈세

조세 포탈 주도 공무원은 해임 요구

서울 종로구 감사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 93명이 노동조합비 세액공제 제도를 악용해 총 1억원대 소득세를 탈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 공무원노조는 이 과정에서 "노조에 가입하면 돈을 벌 수 있다"며 노조원을 모집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충청남도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노조에 가입한 충남도 직원 93명은 매월 원천징수 방식으로 노조비를 납부한 후 개인 월급 계좌로 납입 금액의 90%를 돌려받았다.

이들은 이후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 금액 전체를 노조비로 납부한 것처럼 신고해 부당하게 소득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 이에 따른 소득세 탈세 금액은 총 1억3천7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노조는 "월 30만원씩 연간 360만원을 노조비로 납입하는 경우 매월 28만원을 즉시 되돌려 주고, 연말정산 시 연간 납입금 360만원 전액을 지정기부금(특별세액공제 대상)으로 처리해 주겠다"는 내용의 홍보문을 내부 포털 등에 게시했다.

감사원은 조세 포탈 행위를 주도한 공무원 A씨를 해임하는 등 관련자를 징계 조치하도록 충남도에 요구하는 한편, 탈세 금액에 가산세를 포함한 1억9천700여만원을 징수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 감사원은 충남도가 공공기관장 채용 절차를 부실하게 운영해 성 비위 혐의 전력자를 채용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충남도가 공주시·부여군과 공동으로 매년 백제문화제를 개최하면서 예산을 부당하게 편성했으며, 특히 2023년 백제문화제는 사업비를 70% 증액하고도 관련 투자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공주시·부여군은 행사 종료 후 남은 보조금 등을 반납하지 않고 직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비로 활용하기도 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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